- 가톨릭 신자가 결혼하려면 반드시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. 교회법 상 교회의 허락(관면)없이 혼인하면 성사 생활이 막힙니다. 이런 경우를 두고 이른바 조당에 걸렸다고 합니다. 이런 사정을 신부와 직접 의논하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길을 찾습니다. 신부는 상담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킵니다.
- 예비부부 중 한 분만 신자라도 교회의 허락(관면)을 받아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혼인성사는 성당에서 혼인미사를 봉헌하며 받거나, 혹은 미사 없이 혼인성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. 어느 경우이든, 갖추어야할 서류와 절차는 똑같습니다.
- 아래 절차를 읽으시고, 궁금한 점을 사무실(02-816-2919)에 문의하세요.
- 첫 혼인이 아닌 경우, 사연을 사제와 상담하면 비밀을 지키며 교회법에 준하여 최대한 도와드립니다. 사무실, 구역반장, 교우들에게 미리 말하면 도와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당사자들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본당 신자들이 이런 경우를 듣게 되면, 바로 말을 끊고 신부에게 직접 의논하라고 조언하기 바랍니다.
- 본당에서는 카나의혼인성당을 운영함에 따라 체계적인 혼인미사를 할 수 있습니다.
■ 혼인성사 절차
혼인면담 예약 | 신랑 신부 중 한 분의 교적이 있는 본당 사제를 만날 일시를 예약합니다. |
혼인성사 예약 | 원하는 성당 사무실에 연락하여 혼인미사 혹은 혼인성사를 예약합니다. |
혼인교리 수료 | 서울대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교리를 마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.
(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일정 문의: 사목국 727-2070) • 교리 시작부터 마침까지 신랑 신부가 함께 온전히 참석해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. • 수강료 : 커플(2인) 당 3만원(2021년 2월 현재) • 접수 : 사목국 홈페이지(www.samok.or.kr)를 통해 온라인 선착순 접수 |
서류 준비 | • 혼인강좌 수료증• 교적 증명서(교적이 있는 소속 본당 사무실에서 발급)
• 세례 증명서(전국 모든 본당 사무실에서 발급) (외국에서 세례 받은 경우는 해당 외국 본당에 요청) • 혼인관계 증명서(상세): 주민센터 발행(신랑/신부 각 1통, 3개월 이내) => 혼인관계 증명서는 반드시 모든 내용이 기재된 “상세”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 => 미혼자도 혼인관계 증명서(상세)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• 가족관계 증명서
기타 주요 사목 문서 • 소속 본당 외 다른 성당에서 혼인할 때 주임신부의 허가서 • 혼인 주례 위임서(주례 신부가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가 아닐 경우) |
혼인면담 | 본당 사제와 만나 [혼인 전 진술서]를 작성합니다. |
혼인성사 | 예약한 성당에서 주례 신부님을 모시고 혼인성사를 받습니다. |
혼인기록 | 혼인면담을 한 신부가 자동으로 주례를 맡는 것이 아닙니다.혼인에 관한 서류는 혼인한 본당에 영구 보존됩니다.
혼인 사실은 세례와 견진 본당에 통보되어 기록됩니다. |